동일지역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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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1430 작성일16-12-29 1,31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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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현장 반경에 따른 안전관리자 공동선임기준이 모호하여 질의 드립니다^^
A현장:토목공사 200억(현재 시공중/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중)
B현장:건축공사 600억(계약진행중)
A,B 현장간 거리 반경3Km이내 (동일 발주자)
현장소장 및 관리조직은 토목 건축인만큼 당연히 다릅니다.
위와같은 상황인데 A현장 안전관리자를 B현장에 공동 선임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B현장은 완전 별개의 사업장으로보고 별도 선임을 해야하는지요?
기준에 관한 관련법령도 함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