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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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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16-12-30 1,239회 0건

본문

협력업체 총공사비 (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미만일 경우는 관리책임자 지정에 해당하지 않는데,

 

관리감독자로 구분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20억원 미만이더라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책

 

임자 교육을 이수하는게 맞는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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