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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2-30 1,221회 0건

본문

------------------------ [원 글] ------------------------

협력업체 총공사비 (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미만일 경우는 관리책임자 지정에 해당하지 않는데,

 

관리감독자로 구분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20억원 미만이더라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책

 

임자 교육을 이수하는게 맞는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시는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 : 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공사금액 20억(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원청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6시간 이상), 보수(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금액 및 선임여부를 떠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기에 관리감독자 교육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공사금액 20억(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무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2. 다만, 20억 미만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 관리감독자 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향후 20억 이상의 현장에서 선임이 될 수도 있기에 20억원 미만이더라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이수를 권고하시고 여의치 않다면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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