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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및 파일 항타 작업 시 항타기의 작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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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7-01-03 1,29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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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터파기 후 PHC파일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항타 및 항발가로 등록된 장비가 들어와서 천공 및 항타 작업을하고

크롤러 타입의 서비스크레인이 옆에서 PHC파일을 양중하여 근입 작업을 진행하는데,

 

서비스크레인의 도움 없이 항타기 혼자 천공-파일양중-파일근입-항타 작업까지 다 진행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PHC파일의 경우 D600짜리는 5톤을 넘어가는데

기중기로 분류 및 등록된 크레인이 아닌 항타 및 항발기로 등록된 항타기가

양중 작업과 근입 작업까지 진행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기중기의 경우 과부하방지장치나 권과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항타기로 5톤 짜리 파일을 인양하여 근입하는 작업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 시,

해당 항타기에도 동일한 안전장치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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