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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천공 및 파일 항타 작업 시 항타기의 작업 범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1-03 1,648회 0건

본문

------------------------ [원 글] ------------------------

건설현장에서 터파기 후 PHC파일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항타 및 항발가로 등록된 장비가 들어와서 천공 및 항타 작업을하고

크롤러 타입의 서비스크레인이 옆에서 PHC파일을 양중하여 근입 작업을 진행하는데,

 

서비스크레인의 도움 없이 항타기 혼자 천공-파일양중-파일근입-항타 작업까지 다 진행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PHC파일의 경우 D600짜리는 5톤을 넘어가는데

기중기로 분류 및 등록된 크레인이 아닌 항타 및 항발기로 등록된 항타기가

양중 작업과 근입 작업까지 진행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기중기의 경우 과부하방지장치나 권과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항타기로 5톤 짜리 파일을 인양하여 근입하는 작업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 시,

해당 항타기에도 동일한 안전장치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도심지에서는 말씀하신대로 파일항타 작업 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합니다.

 

- 페이로더 또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장소에 PHC파일을 운반하고

- 오거장비로 천공 및 케이싱을 근입한 후

- 서비스 크레인으로 PHC파일을 인양하여 근입합니다.

- 그리고 케이싱을 인발합니다.

 

 

2.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제220조까지의 조항을 준수하고 같은 규칙 제218조에서 규정한대로 항타기를 사용하여 말뚝 및 널말뚝 등을 끌어올리는(항타기에 체인블록 등의 장치를 부착하여 말뚝 또는 널말뚝 등을 끌어 올리는) 경우에 그 훅 부분이 드럼 또는 도르래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여 끌어올린다면 독자적인 작업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항타 장비의 능력표(제원 계산표)를 보고 적정한 장비를 반입하고 신호수지정,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등의 조치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리고, 항타기에도 권과방지장치 및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 장치 등의 안전장치가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제220조까지의 조항을 대부분 적용받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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