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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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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안전    17-01-04    1,581회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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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문 입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서 120억(150억) 의 금액이

VAT 포함 금액인지? 아니면 포함되지 않은 금액 인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1. 총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 때 총공사금액이라함은 총도급액(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을 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상 총도급액(총공사금액)란?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환산액)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금액(계약총금액)으로서,
공사원가계산서에 있는 순공사비(노무비+재료비+경비), 관급자재비, 사급자재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제경비, 이윤, 부가세 등을 합친 것 입니다.

삼천포안전님의 댓글

삼천포안전    

항상 신속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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