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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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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7-02-15 1,30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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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신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공사금액 120억 미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라도 지방 노동관서에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가능한지와

 

유자격자 선임 시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반영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와 안전곤리자 및 안전보조원

 

의 안전점검용 차량의 랜트비를 제외한 유류비,통행료(작업장소간 이동시 발생),차량고장수리비가 안전관

 

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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