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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작업계획서 미작성시 처벌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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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17-02-17    1,13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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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은 재건축 현장이라 기존에 있었던 건물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백호우10이 들어와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거작업에 있어 백호우10의 장비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1. 미작성시 불이익 또는 처벌대상인가요??

2. 작성 시 현장위치(지도)에 장비표시, 신호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위치를 표기하여

각종 장비관련 서류와 제원을 적어 작성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굴착 2미터 이상이 아닌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낙하물 발생여부가 상당할 것이며 비산먼지 관련하여

유해물질에 근로자가 노출될 것임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 경우도 특별안전교육에 해당하는

작업인가요?? 기준에는 건축물 해체 또는 철거에 대한 내용은 없던데 임의데로 안전관리자가 판단하여

특별안전교육을 진행하여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3. 현장에서 철거 중 휀스 바깥으로 혹여나 잔재물이 넘어가 일반인이 재해를 입는 경우에 산재처리는 당 현장의 근로자가 아님에 산재처리가 불가할 것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보통 진행하나요?? 장비의 보험으로 진행을 하게되나요??

 

아이세이프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고수가 된다면 초보안전 관리자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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