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크레인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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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1-14 1,11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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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감기조심하시궁
> 크레인 정기검사를 산업안전공단에서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잇는데...
> 설치한지 8개월정도됫는데 어케해야하는지여??
> 참고로 자제검사는 실시햇읍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검사의 실시시기)에 의거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는
최초 검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설치한지 8개월 정도라면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군요.
또한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10의3에 의거 자체검사 주기는 예전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여... 감기조심하시궁
> 크레인 정기검사를 산업안전공단에서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잇는데...
> 설치한지 8개월정도됫는데 어케해야하는지여??
> 참고로 자제검사는 실시햇읍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검사의 실시시기)에 의거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는
최초 검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설치한지 8개월 정도라면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군요.
또한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10의3에 의거 자체검사 주기는 예전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