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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PQ점수(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1-17 1,349회 0건

본문

2006-01-17,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PQ심사 배점기준에서 기존 평균재해율이 높을시
> 가감을 했는데 올해부터 없어졌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하구요,
> 맞으며 그내용을 어디에서 볼수(법령?) 있는지요?
> 답변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부부처와 관련업계가 조율했던 PQ점수제도중 산업안전관련항목의 가감폭의 완화에 대해서는
2006년 1분기 내에 확정한다는 말은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율했던 내용에는

현행 PQ에 산업안전 항목과 관련 ▲환산재해율 반영항목의 경우 현행 ±2점인것을 +2점으로 조정
▲산재보고의무 위반항목을 신설해 -2점을 추가 ▲안전관리비 사용의무 위반항목은 현행대로 -1점을
유지 등 3가지 기본방침을 설정하였으며

세부적으로 환산재해율 반영은 업계 평균 초과시 0점 0.2배 미만시에는 +2점으로 평가하며 산재보고
위무 위반의 경우 1회적발시 -0.2점으로 총 10회 적발시에 -2점으로 적용키로 했고,

안전관리비 사용의무 위반의 경우는 폐지설이 나돌았으나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변경이 되어 확정이 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6조 및 별표(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분야 중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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