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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안법 안전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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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1-17    1,09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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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안전진단을 하려고 할 경우 할수 있는 기관과 대략의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해당이 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진단등)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진단은 노동부로 부터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 등)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이외의 자율적으로 받는 안전진단(구조물이 아닌 공사수행상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것)과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안전컨설팅 등은 저희도 실시가 가능합니다.


3. 비용에 대해서는 상기 1.항에 해당이 되는 경우 대한산업안전협회(대표 02-860-7000) 등에 문의를
하시고 2.항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02-2208-7614로 전화를 주셔서 김영근이사 등과 상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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