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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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2 작성일06-05-23 1,07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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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3,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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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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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현장에 직영 근로자로 안전시설물 설치등 안전관련 업무를 전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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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 하는 한명을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직영 근로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
> >
> > 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및 각종 업무수
> >
> > 당 등)주로 안전시설물 설치(난간대/라바콘설치/개구부 덮개 설치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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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를 주로 하구요, 간헐적으로 현장정리정돈(현장내 쓰레기 제거/화장
> >
> > 실 청소등)의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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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죠.....월급제로도 가능하고...일당제로도 가능합니다....안전쪽업무로만 작업을 시키시면 문제는 없을껍니다.....질의회시집등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도움 되시길....
간헐적으로 현장정리정돈(현장내 쓰레기 제거/화장실 청소등)의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2006-05-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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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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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현장에 직영 근로자로 안전시설물 설치등 안전관련 업무를 전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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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 하는 한명을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직영 근로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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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및 각종 업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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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등)주로 안전시설물 설치(난간대/라바콘설치/개구부 덮개 설치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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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를 주로 하구요, 간헐적으로 현장정리정돈(현장내 쓰레기 제거/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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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 청소등)의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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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죠.....월급제로도 가능하고...일당제로도 가능합니다....안전쪽업무로만 작업을 시키시면 문제는 없을껍니다.....질의회시집등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도움 되시길....
간헐적으로 현장정리정돈(현장내 쓰레기 제거/화장실 청소등)의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