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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법면보호용 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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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6-05-25 2,76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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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첨부사진과 같이 터파기 후 법면 보호를 위해 천막을 설치하였는데 이 천막을 법면보호용으로 해서 안전관리비(안전시설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것은 옆(논)으로 수압 및 토압등으로 토사붕괴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정에서는 흙막이 보호공등을 설치할 설계변경을 할수없는 사항이며 어떻게 하든 안전하게 장마전에 되메우기까지 끝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서 저희들이 조치할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며 또한 토사붕괴조짐을 사전에 관찰 점검하기 위해서는 어떻한 것들을 관찰 점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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