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기원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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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6-22 1,40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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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1,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는 사업장내 에서만 행하여만 하는지요??
> 안전기원제는 말그대로 안전을기원한다는 의미아닌가요??
> 그런 의미라면 안전의식고취차 새벽산행과 더불어 일출때 안전기원제를 실시하려하는데요... 그리되면 숙박비라든지... 회의실임대비라든지..
> 식대...이런부분은 안전기원제항목으로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려고 하는데요..
>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를 제외하고 있고
산행 자체가 사업장 울타리안이 아닌 등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다른 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의견이 분분한 사항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기원제는 사업장내 에서만 행하여만 하는지요??
> 안전기원제는 말그대로 안전을기원한다는 의미아닌가요??
> 그런 의미라면 안전의식고취차 새벽산행과 더불어 일출때 안전기원제를 실시하려하는데요... 그리되면 숙박비라든지... 회의실임대비라든지..
> 식대...이런부분은 안전기원제항목으로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려고 하는데요..
>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를 제외하고 있고
산행 자체가 사업장 울타리안이 아닌 등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다른 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의견이 분분한 사항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