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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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스 작성일06-06-23 1,43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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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 안전조끼 구입에관해서 궁금해서요
> 신호수 반사조끼 말고 그냥 일반 안전조끼(주머니 많이 달려있고 작업자들이 많이 입는) 말입니다.
> 그것을 사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및안전장구구입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따라서, 일반근로자용 안전조끼는 안전관리비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 작업자 안전조끼 구입에관해서 궁금해서요
> 신호수 반사조끼 말고 그냥 일반 안전조끼(주머니 많이 달려있고 작업자들이 많이 입는) 말입니다.
> 그것을 사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및안전장구구입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따라서, 일반근로자용 안전조끼는 안전관리비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