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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보고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6-22 943회 0건

본문

2006-06-22,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년 정기안전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 근데 그해에 1종이나 2종 건축물을 시공하지 않는 때에는...
>
> 정기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확실치는
>
> 않지만 들립니다...
>
> 그에 관해 알고 계신것이 있으시면 관계법령과 함께 답변...
>
> 부탁드립니다....
>
> 언제나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시 매년마다 정기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설기슬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5 ①항에서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한한다)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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