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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수방자재의 안전관리비 계상

페이지 정보

안전이 최고야 작성일06-06-27 1,562회 0건

본문

2006-06-2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마철 대비 양수기 및 배관호스(?)등을 구입했는데, 이 물품을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합니까?
> 수방장비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한 내용이 잘 없네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해진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양수기, 호스 등은 수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이므로 산재예방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힘들거 같네용. 다른 항목에 넣어서 사용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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