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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장 리모델링 비용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06-06-28 1,218회 0건

본문

당근됩니다.

* 안전관리비로 되는 것

o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
o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o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2006-06-28,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선배님들께 여쭈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들어온것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교육장이 노후화하여 이번에 벽지 및 리모델링은 하고자
> 합니다.
>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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