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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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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작성일06-06-27 1,256회 0건

본문

반드시 이수토록이란 말로 쪼끔 헷갈리게 하는데.. ㅎㅎ
여기서 반드시란 법정교육을 찝어서 말하는 것이므로..
(협회교육을 반드시 받으라는게 아님)
지금처럼만 하시면 안받으셔도 됩니다.


2006-06-27,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_ _)
>
> 오늘 현장으로 안내문이 하나 왔는데..'관리감독자 법정교육실시 안내'라며 대전 충청 산업안전 본부에서 발송문이 하나 왔습니다...
> 년간 16시간이고...기타등등....
> 근데 거기서 노동부로부터 동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 관리감독자 법정 교육을 실시한다며 관리감독자는 본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하는데...ㅡㅡ
> 관리 감독자 교육을 말하는 거잖아요...
> 현장내에서도 안전교육을 당연히 실시하고 있고 그중 관리감독자 교육도 있고....직원들은 소장님 교육하에 교육사진이며 서명 교육내용을 첨부하는데(물론 연간 16시간이며 반기별 8시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안받고 대신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생활해 왔는데...
> 안내문에서는 '반드시'를 강조하고 뒷장에 '수강 신청자 명단'까지 첨부해서....ㅡㅡ
> 확실히 알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 역시나 빠르고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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