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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령자 취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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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3-11-14 1,266회 0건

본문

1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고령자(70세이상)분을 취업을 시켜서 일을 하고 있는데.
> 근로기준법을 찾아보아도 미성년자에 관한 법령만 있지 고령자 취업기준은 없더군요..어떻게 해야할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취업연령제한 등 인사관련업무는 각 기업의 고유권한이며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정년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정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종이나
형태, 직무수행의 장애 여부를 참작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정년의 적정수준은 회사의 형편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것이지만,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변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에서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살을 넘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정년을 정할 경우 그 정년이 60살 이상이
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60살 미만으로 정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벌칙 등의
제재는 없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제47조(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와 이와 관련한 취업제한 규칙이
있습니다.

취업제한 규칙 제3조(자격·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에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작업을 직접 행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당해 작업의 보조자
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다 라는조항이 있습니다.

이처럼 질문에 있어서 관련된 법규가 많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취업제한 규칙에서도
당해 작업의 책임자를 제외한 보조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쉬운업무, 덜 위험한 업무 등으로의 배치 등
고령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좋은 방법을 택하여 원만히 해결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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