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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증원시기에 대하여....(조언요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1-15 1,778회 0건

본문

1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안전관리자를 9명 뽑아야 된느 공사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산안법에 보면 전체 공사기간은 100으로 보고....등 기간으로 나와있는데여 저희 현장은 2001년11월부터 실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시점에 공사기간(2009년까지)으로보면 안전관리자를 증원해야 하지만 공정률이 1%도 안되어 실질적으로 증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 또 공사진척이 거의 없는상태라 증원하였을경우 안전관리비만 까먹어야하는 사항이 있어 참 난감한데여.........(글구 노동부에 전화문의 해보니깐 공정률로 보면 된다구 그러더라구여..)근데 법에는 공사기간으로 나와있구 참 어찌해야 할지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영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에 의거 건설업에 있어서,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800억원이상인 경우
에도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1명만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1명의 안전관리자는는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 상기내용중 15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해석상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를
공정율로 보면 안됩니다. 반드시 공사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을 하였으나 민원이나 기타 사유로 본공사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등 공사중지에
해당되는 기간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참조 :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 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않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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