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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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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돌이 작성일06-07-10 917회 0건

본문

이 사이트에 적합한것 같지는 않지만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현채직으로 안전관리를 하다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다가 거주지 근처에 현장이 생겨 다시 현채직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현장의 본사가 바로 제가 직전에 그만둔 회사인것입니다. 이럴경우 같은 회사에서 나왔다가 다시 입사한것이 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는지요?

고용보험상에는 사업장명과 사업장번호가 현장명으로 표기되고 사업장번호도 달라서 재취업수당을 받을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혹시 경험 해보신 선배님들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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