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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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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작성일06-07-10 1,310회 0건

본문

해당 지방고용안정센타에 전화하심이 제일 빠를 듯 한데요.. ㅡ.,ㅡ;
제 생각이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 될 듯 합니다.


2006-07-10, "궁금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 사이트에 적합한것 같지는 않지만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죄송합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현채직으로 안전관리를 하다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다가 거주지 근처에 현장이 생겨 다시 현채직으로 입사하게
> 되었는데 문제는 그 현장의 본사가 바로 제가 직전에 그만둔 회사인것입니다. 이럴경우 같은 회사에서 나왔다가 다시 입사한것이 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는지요?
>
> 고용보험상에는 사업장명과 사업장번호가 현장명으로 표기되고 사업장번호도 달라서 재취업수당을 받을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
> 혹시 경험 해보신 선배님들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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