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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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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 작성일06-07-11 957회 0건

본문

경미한 재해자 ( 장애 미발생, 최고14등 발생) 환자의

공상처리 후 년이 지난후 산재접수시

노동부 벌칙(벌금, 과태료..) 부과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 법규상 1000만원의 벌금 이라고 하는데 실제 부과되는지와

경미한 사고의 경우 과태료 부과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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