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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석산에서 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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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7-20 1,10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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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9, "작은도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중에 토석채취와 도로공사의 절토공사는
> 제외한다 라는 문구를 본것 같은데 사실인지요?
>
> 그렇다면 석산에서 사석을 운반(바지선)하여 방파제공사를 하는 경우는 작성대상이 아니건가요? 혹시 바지선에서 해상에 사석투하 하는 크레인장비때문에 대상이 되는건 아닌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__)
>
> 더불어 방파제 및 해상작업안전에 관한 자료나 좋은 사이트있으면 부탁
> 드립니다.
>
> 모든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절토 및 절개공사는 굴착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도로공사현장에서 산 사면 절취 등의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계류시설이 아닌 방파제공사만 하는 경우에 있어서나 크레인장비에 의해서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다음의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 됩니다.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연직높이 50미터 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2.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중에서 해당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97번 자료인 수상설비 및 해상작업시 안전대책
- 41번 자료인 토목공사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 40번 자료인 토목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중에 토석채취와 도로공사의 절토공사는
> 제외한다 라는 문구를 본것 같은데 사실인지요?
>
> 그렇다면 석산에서 사석을 운반(바지선)하여 방파제공사를 하는 경우는 작성대상이 아니건가요? 혹시 바지선에서 해상에 사석투하 하는 크레인장비때문에 대상이 되는건 아닌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__)
>
> 더불어 방파제 및 해상작업안전에 관한 자료나 좋은 사이트있으면 부탁
> 드립니다.
>
> 모든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절토 및 절개공사는 굴착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도로공사현장에서 산 사면 절취 등의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계류시설이 아닌 방파제공사만 하는 경우에 있어서나 크레인장비에 의해서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다음의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 됩니다.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연직높이 50미터 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2.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중에서 해당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97번 자료인 수상설비 및 해상작업시 안전대책
- 41번 자료인 토목공사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 40번 자료인 토목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