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사용에 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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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6-07-18 1,07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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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
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287억에 대한 22억비율 안에서 사용해도 되고 초과하여도 됨.
즉, 알아서 쓰고 원도급사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합쳐서 공사기간내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면 됨
2006-07-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을....원도급사랑 나누어 해야 하는데여.
> 협력업체가 대략 22억 공사거든요 전체는 287억공사구요
> 그럼 협력업체는 얼마 안에서 안전관리비를 써야 하나요?
> 나누어서 관리하라고 하던데...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
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287억에 대한 22억비율 안에서 사용해도 되고 초과하여도 됨.
즉, 알아서 쓰고 원도급사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합쳐서 공사기간내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면 됨
2006-07-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을....원도급사랑 나누어 해야 하는데여.
> 협력업체가 대략 22억 공사거든요 전체는 287억공사구요
> 그럼 협력업체는 얼마 안에서 안전관리비를 써야 하나요?
> 나누어서 관리하라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