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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에서 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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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움 작성일06-07-19 87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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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중에 토석채취와 도로공사의 절토공사는
제외한다 라는 문구를 본것 같은데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석산에서 사석을 운반(바지선)하여 방파제공사를 하는 경우는 작성대상이 아니건가요? 혹시 바지선에서 해상에 사석투하 하는 크레인장비때문에 대상이 되는건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__)

더불어 방파제 및 해상작업안전에 관한 자료나 좋은 사이트있으면 부탁
드립니다.

모든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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