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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물 임의해체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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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6-07-19 1,407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장내 설치된 안전시설물(안전난간대 등)을 설치한 주체인 원청사와 사

전 동의없이 임의해체한 경우 산안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등이 있

는지요?

난간대를 해체해놓고 안전망은 찢어놓거나 아예 없애버리고 현장 안전관

리하는데 힘든점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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