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자격시험에 관해서 ..... 답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1-17 1,275회 0건관련링크
본문
11-17, "질문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을 가지고 건설회사 에서 일한지 일년이 되었습니다.
>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칠려고 하는데, 건설회사 경력으로도 산업안전 기사시험에 응시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산업기사를 가지고 일년의 경력이 있으면 가능한걸로 아는데 맞는건지
> 공부하면서도 영~~ 찜찜..
>
>
> 아~! 그리고
> 산업안전 기사 로 건설현장에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
>
> 반드시 건설안전기사자격이 있어야 선임이 되는지...
> 공사 금액이나 근로자수등의 제한에 있어서...
>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자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범위(전문분야)에는 건설안전,산업안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업체에서 설계,시공,현장관리감독,
안전관리,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였다면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보아 건설안전기사 및 산업안전기사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응시자격 및 경력인정 등에 대한 의문사항은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사무소
검정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이 의심이 갈 경우는 미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있는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경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경력이 안되어도 시험삼아 시험은 볼 수 있지만 합격을 하여도 경력심사에서
탈락이 됩니다.
2. 산업안전기사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불가능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8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일
때는 전담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1명의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건설안전기사나 건설안전산업기사나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지금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을 가지고 건설회사 에서 일한지 일년이 되었습니다.
>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칠려고 하는데, 건설회사 경력으로도 산업안전 기사시험에 응시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산업기사를 가지고 일년의 경력이 있으면 가능한걸로 아는데 맞는건지
> 공부하면서도 영~~ 찜찜..
>
>
> 아~! 그리고
> 산업안전 기사 로 건설현장에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
>
> 반드시 건설안전기사자격이 있어야 선임이 되는지...
> 공사 금액이나 근로자수등의 제한에 있어서...
>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자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범위(전문분야)에는 건설안전,산업안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업체에서 설계,시공,현장관리감독,
안전관리,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였다면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보아 건설안전기사 및 산업안전기사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응시자격 및 경력인정 등에 대한 의문사항은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사무소
검정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이 의심이 갈 경우는 미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있는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경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경력이 안되어도 시험삼아 시험은 볼 수 있지만 합격을 하여도 경력심사에서
탈락이 됩니다.
2. 산업안전기사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불가능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8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일
때는 전담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1명의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건설안전기사나 건설안전산업기사나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