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동절기 대비 소방안전교육 실시시 외부강사 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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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작성일03-11-27 1,78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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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1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소방서에 소방안전교육을 동절기 대비 이행하고자 하는데...
> > 강사초빙료가 발생하는바...
> >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 > 예전에 안전공단에서는 강사초빙시 시간당 얼마라는 개념이 있던 것으로
> > 알고 있으나
> > 일반 공무원 초빙시는 어찌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
>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 김영근 입니다.
>
> 1. 안전관리비는 실비개념입니다. 즉 실제로 투입된 비용을 안전관리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
> 따라서, 교육시 발생되는 강사료, 점심식사비(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범위) 등을
>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의 "초빙강사료에 관하여 소요되는 비용" 으로
>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 그리고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 입금표, 영수증 첨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따라서,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이라도 실제로 지급하였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소방서에서도 강사비를 받고 소방교육을 해주나요? 불법인거 같은데....
> 11-1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소방서에 소방안전교육을 동절기 대비 이행하고자 하는데...
> > 강사초빙료가 발생하는바...
> >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 > 예전에 안전공단에서는 강사초빙시 시간당 얼마라는 개념이 있던 것으로
> > 알고 있으나
> > 일반 공무원 초빙시는 어찌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
>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 김영근 입니다.
>
> 1. 안전관리비는 실비개념입니다. 즉 실제로 투입된 비용을 안전관리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
> 따라서, 교육시 발생되는 강사료, 점심식사비(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범위) 등을
>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의 "초빙강사료에 관하여 소요되는 비용" 으로
>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 그리고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 입금표, 영수증 첨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따라서,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이라도 실제로 지급하였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소방서에서도 강사비를 받고 소방교육을 해주나요? 불법인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