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도로현장 이동식 과속방지턱 안전관리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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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3-11-20 2,45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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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may0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도로현장에 본선일부 포장과 교량으로 작업차량들이 통행 하고 있습니다
> 작업치량들의 과속을 방지하여 교량 구간의 차량 안전운행을 위하여 이동식 과속방지턱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 이동식 과속방지턱 제작 설치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표준안전관리비'의 명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변경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
따라서, 말씀하신 과속방지턱의 설치가 현장작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차량 등 중장비로부터
근로자(중장비기사 포함)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차량 등의
안전운행까지 포함하여 설치하는지?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관의 점검시 해석이 다르고 의견이 분분한만큼 제3자가 보아도 순수하게 현장의
근로자(중장비기사 포함)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 다른 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공사설계내역서에 임시로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에 관한 내역이 있다면 당연히 안전
관리비로 사용을 하여서는 안되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하십니다
> 도로현장에 본선일부 포장과 교량으로 작업차량들이 통행 하고 있습니다
> 작업치량들의 과속을 방지하여 교량 구간의 차량 안전운행을 위하여 이동식 과속방지턱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 이동식 과속방지턱 제작 설치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표준안전관리비'의 명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변경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
따라서, 말씀하신 과속방지턱의 설치가 현장작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차량 등 중장비로부터
근로자(중장비기사 포함)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차량 등의
안전운행까지 포함하여 설치하는지?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관의 점검시 해석이 다르고 의견이 분분한만큼 제3자가 보아도 순수하게 현장의
근로자(중장비기사 포함)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 다른 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공사설계내역서에 임시로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에 관한 내역이 있다면 당연히 안전
관리비로 사용을 하여서는 안되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