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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절기 대비 소방안전교육 실시시 외부강사 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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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3-11-19    1,52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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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방서에 소방안전교육을 동절기 대비 이행하고자 하는데...
> 강사초빙료가 발생하는바...
>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 예전에 안전공단에서는 강사초빙시 시간당 얼마라는 개념이 있던 것으로
> 알고 있으나
> 일반 공무원 초빙시는 어찌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김영근 입니다.

1. 안전관리비는 실비개념입니다. 즉 실제로 투입된 비용을 안전관리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교육시 발생되는 강사료, 점심식사비(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범위) 등을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의 "초빙강사료에 관하여 소요되는 비용" 으로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리고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입금표, 영수증 첨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이라도 실제로 지급하였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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