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기법에 따르는 공사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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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01-29 1,28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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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9, "성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기법에 따르는 안전관리비는 공사비에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 공사비라는것은 무슨의미를 말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아래 175번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금액(공사비)이란?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환산액)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설계용역비,감리비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금액(계약총금액)으로서,
공사원가계산서에 있는 순수공사비(노무비+재료비+경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제경비, 이윤,
부가세 등을 합친 것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건기법에 따르는 안전관리비는 공사비에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 공사비라는것은 무슨의미를 말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아래 175번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금액(공사비)이란?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환산액)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설계용역비,감리비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금액(계약총금액)으로서,
공사원가계산서에 있는 순수공사비(노무비+재료비+경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제경비, 이윤,
부가세 등을 합친 것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