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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수에 관한 질의

페이지 정보

6짜감시 작성일04-02-01 1,523회 0건

본문

02-0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2-01, "6짜감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시에 소속사와 대상인원에 대해 예시를 들어 문의하고자 합니다.
> > 총공사금액 1000억현장의 원도급사 밑에 협력사가 4개사가 있는데
> > ㄱ사가 50억 ㄴ사가 100억 ㄷ사가 150억 ㄹ사가 200억의 공사금액을 하도급받았을경우 안전관리자 시
> >
> > 1.답안 총공사금액이 1000억 이기에 원도급사던지 하도급사던지 소속은 관계없이 단위 현장명으로 2명만 선임(노동부에)하면 됨
> > 2.답안 공사금액을 풀어 해쳐보니 원도급사 550억 기타 하도급사가 450억이니깐 원도급사 1명 ㄷ사 1명 ㄹ사 1명 합해서 3명을 선임해야 함
> > 3.답안 공사금액을 풀어보니 위의 내용과 같고 선임인원도 3명인데 원래 2명만 선임해도 되니깐 알아서 원도급사 1명 필수 4개의 하도급사중 한군데서 1명 해서 도합 2명 선임해야 함.
> >
> > 위중에 답안이 있는지요? 아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십시요 ^^
> > 안전제일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우선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 이상 600인 미만 사업장 : 1명
>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 사업장 : 2명
>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을 기준으로 매
> 300인이 추가될 때 1인씩 추가됨)
>
>
> 2. 선임방법은 원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선임하는 방법과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까지
> 모두 다 선임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 말씀하신대로 총공사금액 1000억원인 현장의 원도급사 밑에 협력사가 4개사가 있는데
> ㄱ사가 50억 ㄴ사가 100억 ㄷ사가 150억 ㄹ사가 200억의 공사금액을 하도급 받았다고 했으므로
>
> 1) 원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선임히는 방법
>
> - 원도급인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원도급인의 공사금액 500억원 + 수급인 ㄱ사의
> 공사금액 50억원 + 수급인 ㄴ사의 공사금액 100억원 = 650억 → 1명
>
> - 수급인 ㄷ사, ㄹ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각 1명씩 → 2명
>
> 따라서, 3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
> 2)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하는 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2조 ⑤항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
>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원도급인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원도급인의 공사금액 500억원 + 수급인 ㄱ사의
> 공사금액 50억원 + 수급인 ㄴ사의 공사금액 100억원 = 650억 → 1명
>
> - 수급인 ㄷ사, ㄹ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수급인 ㄷ사 150억 + ㄹ사 200억 = 공사금액 합계 350억원 → 1명
>
> 따라서,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
> 3.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27번 자료인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를
> 참조바랍니다.
>
>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놓았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먼저 자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아주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고서는 원수급인(원청사)이 대상액에 대한 인원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란 안전관리비의 인건비를 단시간에 사용하고자 해서 안전관리자 인원을 늘리는 경우 등등 이라 생각 할수가 있죠..
다만 법 규정을 말씀하셨듯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의 소속이 원수급인(원청사)이던지 수급인(협력사)이던지 관계없이 대상인원수만 맞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원도급인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원도급인의 공사금액 500억원 + 수급인 ㄱ사의
공사금액 50억원 + 수급인 ㄴ사의 공사금액 100억원 = 650억 → 1명

- 수급인 ㄷ사, ㄹ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수급인 ㄷ사 150억 + ㄹ사 200억 = 공사금액 합계 350억원 → 1명

따라서,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수급인 ㄷ사,ㄹ사가 선임을 할시에 1명을 선임하는 것은 말씀하신 법에 위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 하면 수급인과 수급인끼리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아니할수 있다라는 규정에 적용을 못받기 때문이죠..


이모든 사항을 종합해볼때 안전관리자의 소속사가 중요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동부에서도 대상액에 따른 인원의 선임유무를 점검하기에 수급인의 공사금액은 따져서 선임대상인원을 산출하는 것을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급인에 대해서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건을 적용하면 선임대상공사금액 이하일경우는 기술지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원수급인(원청)의 안전관리자 지원하에 있다면 아니지만요..

논쟁의 요지가 남아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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