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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술지도 횟수산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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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01-31 1,099회 0건

본문

01-31, "노동부장관 친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
> > > 다. 공사의 조기준공, 기술지도 계약 지연체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지도횟수 기준 준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
> 의문... 기술지도 계약을 1월 1일에 체결했다면 법적으로 허용한 14일 이내에 체결한 것이 되는데, 이것을 기술지도 계약 지연체결로 보아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조정승인서를 써야 하는지요?
>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8회로 계약을 한다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조정승인서를 쓸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7회로 계약을 한다면 원래와 다르게 횟수 및 대가가 변경이 되므로 승인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조정승인서의 승인내용 중에서 기타란에 사유를 기록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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