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감시단의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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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8-04-04 1,21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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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저촉여부를 떠나 안전감시단의 인건비 등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8-04-0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감시단을 쓰려고 하는데
>
>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
> 파견근로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나요?
>
>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8-04-0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감시단을 쓰려고 하는데
>
>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
> 파견근로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나요?
>
>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