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준공후 안전관리비 계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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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8-04-07 1,13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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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7,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당 현장은 장기계속 공사인데.. 발주는 2월경 준공은 12월경
> 준공과 발주사이에 3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
> 질문: 1. 3개월 기간동안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여부
> 2. 이 기간에 감리의 선시공 승인을 받고 공사한 경우?
> 3. 선시공을 감리 승인없이 한 경우?
>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와 감리의 승인여부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를 참조바랍니다.
1) 질문 : 공사의 시급성으로 인해 공사착공후 2개월 뒤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전
사용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소급하여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지
2)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7, 2000.1.29)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당 현장은 장기계속 공사인데.. 발주는 2월경 준공은 12월경
> 준공과 발주사이에 3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
> 질문: 1. 3개월 기간동안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여부
> 2. 이 기간에 감리의 선시공 승인을 받고 공사한 경우?
> 3. 선시공을 감리 승인없이 한 경우?
>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와 감리의 승인여부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를 참조바랍니다.
1) 질문 : 공사의 시급성으로 인해 공사착공후 2개월 뒤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전
사용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소급하여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지
2)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7, 2000.1.29)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