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정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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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8-04-07 1,074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8-04-07,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달에 안전관리비 정산을 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
> 안전가설재를 들여왔는데...이걸 다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있는건가요?
>
> 아니면 설치한 수량만 정산을 해야돼나요?;
>
> 그리구..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준공이 나기전까지 다 쓰지못하면..법적인
>
> 질책을 받게돼나요?...아무런 상관은 없나요....
>
> 안전 업무를 보면볼수록...궁금한게 더많아지는 안전초보생이 여쭤봅니다..
>
> 안전선배님들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안전관리비는 안전가설재를 반입하고 그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지출된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이번달에 안전관리비 정산을 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
> 안전가설재를 들여왔는데...이걸 다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있는건가요?
>
> 아니면 설치한 수량만 정산을 해야돼나요?;
>
> 그리구..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준공이 나기전까지 다 쓰지못하면..법적인
>
> 질책을 받게돼나요?...아무런 상관은 없나요....
>
> 안전 업무를 보면볼수록...궁금한게 더많아지는 안전초보생이 여쭤봅니다..
>
> 안전선배님들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안전관리비는 안전가설재를 반입하고 그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지출된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