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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서류업무에 관한 몇가지 질문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8-04-07 1,103회 0건

본문

안전일지를 작성중이라면 별도의 체크리스트는 작성할 필요는 없구요...

가짜라도 서류는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점검시 산안위원회나 노사협의체에 참석한 사람과 사진 속의 숫자까지 세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전각서 내용에 보호구 지급대장이 들어있는 것을 직원까지 포함하여 받아 놓는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리고 사업주가 보호구를 미지급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규교육자 신분증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사진과 서명은 받아두어야 합니다.


2008-04-07,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선 체크리스트 작성에 관한 겁니다.현재는 매일 안전일지를 작성중이고 안전일지 내용중에 점검내용조치사항 TBM교육 내용을 간략하게 적고 있습니다.이런 안전일지를 작성할 경우 현장체크리스트를 따로 작성할 필요는없다고 알고 있거든요.실제 공단또는 외부 점검시 체크리스트에 대한 제출요구를 하는지 한다면 체크리스트 미작성에 대한 처벌 수준은...
>
> 그리고 산안위원회나 노사협의체가 제대로 이루어 진적이 없습니다. 모든걸 가짜로 꾸면서 서류만 작성하고 대추 사진 찍어서 첨부합니다. 염려되는것은 외부점검시 이런 안전회의에 관한 점검이 어느 수준까지검토를 하는지가 걱정입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면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공단점검 경험이 있으신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 마지막으로 보호구 지급대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신규자들어오면 안전각서 받으면서 안전각서 내용에 보호구 지급대장이 같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따로 보호구 지급대장이 없어 직원이나 근로자 보호구 추가 지급시 보호구 지급대장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보호구 지급대장이라는게 특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작성하는건지 아니면 현장 안전물품 정리차원에서 작성하는건지 공단에서 보호구지급대장 검토사항 등등
>
> 안전일 한지 4개월째인데요 슬슬 지겨워집니다. 제대로 돌아가는건하나도 없고 무조건 가짜로 만들어놔야되고 원형파이프 몇개 사는돈이 아까워 원청안전관리자가 하도급업체에 빌려서 쓰라고하고 관리자인지 잡부인지
>
>
> 추가로 한가지 더 물어본다면
> 신규채용할때 신분증은 안가지고 오신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냥 교육만하고 신분증은 내일이라도 가져오라고 말씀드리고 작업은 시킵니다. 그러다 하루이틀 일하다 나가버려서 신분증 사본 못받구요
> 신규자 신분증사본이 없어서 특별이 문제가 되는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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