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감리가 확인해야할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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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8-04-07 1,01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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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7, "안전한인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물품, 보호구 지급대장, 등에 현장대리인 , 감리원 확인(싸인이) 들어가야하나요?
> 감리단장이 들어가야한다고 안전물품 들어올떄마다 보고하고 사진찍고 확인 싸인 받으라고 하는데요...
> 그래야 하나요?
> 안전점검일지도 감리싸인 받으라고 보호구 지급대장도 안전물품 거래명세표에도 싸인 다 받으라고 하는데요..
> 그렇게 해야 하나요?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서는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단 또한 발주자에 준한다고 보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감리단이 시공사(원,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물품, 보호구 지급대장, 등에 현장대리인 , 감리원 확인(싸인이) 들어가야하나요?
> 감리단장이 들어가야한다고 안전물품 들어올떄마다 보고하고 사진찍고 확인 싸인 받으라고 하는데요...
> 그래야 하나요?
> 안전점검일지도 감리싸인 받으라고 보호구 지급대장도 안전물품 거래명세표에도 싸인 다 받으라고 하는데요..
> 그렇게 해야 하나요?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서는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단 또한 발주자에 준한다고 보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감리단이 시공사(원,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