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자재납품 및 외부인이 현장에서 안전 사고났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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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8-04-07 1,61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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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종 자재 납품 및 외부인(근로자가 아닌경우)이 현장 내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산재 처리 가능 여부와 사후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안 될것 같고 차 후 민사 보상을 회사에서 해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안전 관리자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근로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으며 만약 공사보험 등에 가입을
하였다면 약관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 대해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과실비율만큼 민사상 보상을 해야합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 및 750조 불법행위책임)
일반적으로 볼 때 현장의 안전관리미흡 등에 의한 과실율(약 70%-80%)만큼 치료비 및 치료
기간 중의 수입 등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의거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몇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 되고, 몇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청의 산재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즉, 제작 및 설치공사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커야되고
재해자가 제조회사의 근로자이고,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하여야 하고 제조회사가 제조업으로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생산제품납품 및 설치
계약인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여러 조건에 합당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본부(대표전화 : 1588-0075) 및 지역본부, 관할지사의 보상부(팀)에 문의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3호 다목에서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건수는 원도급사로 귀속됩니다.
3. 안전관리자의 책임 소재 등에 대해서는 1998.1에 김선웅님이 적어 놓은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998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각종 자재 납품 및 외부인(근로자가 아닌경우)이 현장 내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산재 처리 가능 여부와 사후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안 될것 같고 차 후 민사 보상을 회사에서 해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안전 관리자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근로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으며 만약 공사보험 등에 가입을
하였다면 약관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 대해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과실비율만큼 민사상 보상을 해야합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 및 750조 불법행위책임)
일반적으로 볼 때 현장의 안전관리미흡 등에 의한 과실율(약 70%-80%)만큼 치료비 및 치료
기간 중의 수입 등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의거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몇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 되고, 몇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청의 산재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즉, 제작 및 설치공사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커야되고
재해자가 제조회사의 근로자이고,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하여야 하고 제조회사가 제조업으로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생산제품납품 및 설치
계약인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여러 조건에 합당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본부(대표전화 : 1588-0075) 및 지역본부, 관할지사의 보상부(팀)에 문의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3호 다목에서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건수는 원도급사로 귀속됩니다.
3. 안전관리자의 책임 소재 등에 대해서는 1998.1에 김선웅님이 적어 놓은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998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