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노사합동 점검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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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8-04-07 1,22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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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7, "성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합동점검이 2개월에 1회 실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 노사합동점검은 하도급 업체가 없어도 실시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
> 노사합동점검에 관한 법령좀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즉
1. 현장소장
2. 협력업체 소장
3. 원청의 직원
4. 협력업체의 직원 또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가 없다면 상기의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으므로 실시할 수가 없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노사합동점검이 2개월에 1회 실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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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합동점검은 하도급 업체가 없어도 실시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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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합동점검에 관한 법령좀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즉
1. 현장소장
2. 협력업체 소장
3. 원청의 직원
4. 협력업체의 직원 또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가 없다면 상기의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으므로 실시할 수가 없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