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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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땅 작성일08-04-16 98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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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달전경 현장에서 작업도중 발을
> 삐긋해서 발이 아프다고 하여
> 당일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결과
>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 그이후로 작업은 하지않았는데..
> 갑자기 지금와서 발에 깁스를해서
> 다른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고
> 연락이 왔습니다.
>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 난감한 마음에 선배님들 조언 구하고자
> 글올립니다..
참 난감한 경우내요. 우선 환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시고
가능하다면 일정 부분을 보상하고 원만히 끝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다가 파장이 커
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산재로 간다면
1.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재해가 당현장에서 일어난 것을 확증할 수 없다는 논지로 공단에 불승인요청합니다.
2. 산재는 재해자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나 근로자의 과실이 중한경우 치료비는 지급하나 휴업손실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해자의 의도적 행위로 발생한 재해임을 주장합니다.
*좋은 방법은 상기 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 원만히 합의 보는 게 좋습니다.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ㅉㅉㅉㅉㅉㅉㅉ
> 한달전경 현장에서 작업도중 발을
> 삐긋해서 발이 아프다고 하여
> 당일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결과
>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 그이후로 작업은 하지않았는데..
> 갑자기 지금와서 발에 깁스를해서
> 다른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고
> 연락이 왔습니다.
>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 난감한 마음에 선배님들 조언 구하고자
> 글올립니다..
참 난감한 경우내요. 우선 환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시고
가능하다면 일정 부분을 보상하고 원만히 끝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다가 파장이 커
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산재로 간다면
1.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재해가 당현장에서 일어난 것을 확증할 수 없다는 논지로 공단에 불승인요청합니다.
2. 산재는 재해자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나 근로자의 과실이 중한경우 치료비는 지급하나 휴업손실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해자의 의도적 행위로 발생한 재해임을 주장합니다.
*좋은 방법은 상기 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 원만히 합의 보는 게 좋습니다.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ㅉㅉㅉ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