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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만대리 작성일08-04-21 836회 0건

본문

저희 현장이 토목현장입니다. 벌목을 하고 파쇄기로 파쇄를 하고있는데

파쇄 운전자분이 자격증이 없더라구요 파쇄시기 건설기계등록증상에 쇄

석기로 등록이되어 있어서 쇄석기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한걸로 알고있습

니다. 한때는 무면허기사 안쓴다고 내보냈지만 워낙에 쇄석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게 어려워서 공사는 진행해야하는 관계로

할수없이 무면허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현장소장님도 허락한 사항이지만 그냥 현장 자체에서 허용된다고

공단이나 노동부에서도 봐주고 넘어갈 일은 아닌것 같구요

안전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이대로 그냥 지켜봐야 하는건지 알수없네요

경험있으신 선배님들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무면허기사 채용시에 적발됐을경우 받을수 있는 처벌이라던지 무면허에

관련된 법령 기타 현장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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