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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페이지 정보

안전관리자 작성일08-04-23 1,107회 0건

본문

안전관리비성이고 하도업체에서 했긴하나...

하도업체의 공사실행내역에 안전시설물이 안전관리비와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잡혀있는 경우는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불가함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공사실행과 안전관리비의 이중집행을 막기위함)

단 하도업체의 실행내역에는 없고
하도업체의 안전관리비로 정산시
합당한 증빙서류가 첨부되면 될 것입니다.

자재비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진, 거래사실확인원등
인건비 : 노무비지급대장 또는 입출금명세서등, 사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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