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혹,,,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되었나요?

페이지 정보

백수 작성일08-04-17 1,433회 0건

본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고 있습니다.
거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항이구요..
대충 내용은 산업안전관리자 선임하면 방화관리자 선임도 되고..
전기선임하면 방화되고.. 머..
이것 저것 법규를 잘 따지다보면..
자격증 하나로 한명이 3군데 선임되더군요.. -.,-;;
기술 자격자는 넘쳐나고.. 1인3역이 되니..
일자리는 줄고.. ㅎㅎ
싼임금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
슬프다.. ㅠ_ㅠ


2008-04-17,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조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이 되었나요?
>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겸직 허용 된것 같기도 하고,,,,
> 아시는분 말씀 부탁드려요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