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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현장이 두개로 나누어져 있을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서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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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8-04-18 1,10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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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하나의 현장에 발주처는 동일합니다. 지하철공사로 A현장과 B현장으로 나누어 조직도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A현장 현장소장.안전관리자
B현장 현장소장.안전관리자가 각각 별개로 있습니다.
노동부신고는 A현장소장만 현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는 2명다 선임을 하였고.

B현장의 소장도 노동부에 별개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을 할수 있는지?

작업여건상 거리가 멀고 협력업체도 상호 다른곳이 많아 근로자교육 및 사업주간협의체. 위원회 합동안전점검을 A현장. B현장 따로 실시하고 결재는 현장소장에게 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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