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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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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각 작성일08-04-22 1,044회 0건

본문

세대난간대 및 방호선반설치등 모든 안전시설물을 골조공사와
계약하여 현재 설치완료후 일부는 해체중입니다. 저희는 주공현장
원청업체로서 안전시설물에 대해 자재비,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하려고 하는데,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들입니다.
-. 안전시설물이 하도급내역에 있는데 안전관리비 작성시 실제로
들어간 자재비와 인건비를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하도급내역서,
사진대지,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자료만 첨부하여 안전관리비
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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