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동일현장이 두개로 나누어져 있을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서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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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8-04-18 1,200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8-04-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하나의 현장에 발주처는 동일합니다. 지하철공사로 A현장과 B현장으로 나누어 조직도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
> A현장 현장소장.안전관리자
> B현장 현장소장.안전관리자가 각각 별개로 있습니다.
> 노동부신고는 A현장소장만 현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는 2명다 선임을 하였고.
>
> B현장의 소장도 노동부에 별개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을 할수 있는지?
>
> 작업여건상 거리가 멀고 협력업체도 상호 다른곳이 많아 근로자교육 및 사업주간협의체. 위원회 합동안전점검을 A현장. B현장 따로 실시하고 결재는 현장소장에게 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질문 내용으로만 보아 공동도급공동이행인지? 아니면 공동도급분담이행인지 알 수가 없어
두 개의 경우로 답변 드립니다.
1. A사, B사 2개사가 당해 공사를 공동도급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면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시 일반적으로 주간사가 선임을 하게됩니다.
(선임방법에 있어서는 공동이행 당사자간의 공동협약 등에 따라 참여업체 중 주간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호 조율하시고 한 업체에서만 선임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A사, B사 2개사가 당해 공사를 공동도급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내부협약에 의해 2개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한다 할지라도 대외적으로는 공동이행방식
이므로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봅니다.
2. A사, B사 2개사가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협약 등에 의거
분담시공으로 협의될 시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봄
참조 : (산안(건안) 68307-82, 2003.3.26)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음.
참조 : (산안(건안) 68307-10019, 2002.1.18)
따라서, 상기 노동부 회시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는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으로 보아
A사, B사 2개사 각각이 공사수행 주체이므로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말씀하신 근로자교육 및 사업주간협의체, 합동안전점검 등도 상기 1.항과 2.항에 준하여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 수고 많으십니다....
>
> 하나의 현장에 발주처는 동일합니다. 지하철공사로 A현장과 B현장으로 나누어 조직도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
> A현장 현장소장.안전관리자
> B현장 현장소장.안전관리자가 각각 별개로 있습니다.
> 노동부신고는 A현장소장만 현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는 2명다 선임을 하였고.
>
> B현장의 소장도 노동부에 별개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을 할수 있는지?
>
> 작업여건상 거리가 멀고 협력업체도 상호 다른곳이 많아 근로자교육 및 사업주간협의체. 위원회 합동안전점검을 A현장. B현장 따로 실시하고 결재는 현장소장에게 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질문 내용으로만 보아 공동도급공동이행인지? 아니면 공동도급분담이행인지 알 수가 없어
두 개의 경우로 답변 드립니다.
1. A사, B사 2개사가 당해 공사를 공동도급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면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시 일반적으로 주간사가 선임을 하게됩니다.
(선임방법에 있어서는 공동이행 당사자간의 공동협약 등에 따라 참여업체 중 주간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호 조율하시고 한 업체에서만 선임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A사, B사 2개사가 당해 공사를 공동도급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내부협약에 의해 2개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한다 할지라도 대외적으로는 공동이행방식
이므로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봅니다.
2. A사, B사 2개사가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협약 등에 의거
분담시공으로 협의될 시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봄
참조 : (산안(건안) 68307-82, 2003.3.26)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음.
참조 : (산안(건안) 68307-10019, 2002.1.18)
따라서, 상기 노동부 회시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는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으로 보아
A사, B사 2개사 각각이 공사수행 주체이므로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말씀하신 근로자교육 및 사업주간협의체, 합동안전점검 등도 상기 1.항과 2.항에 준하여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