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근로자의 날 기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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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8-04-29 1,27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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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원제나 무재해 대회 등 안전에 관련한 행사 시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근로자의 날 기념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2008-04-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선배님
> 근로자의 날 기념품으로
> 손톱깍기 셋트를 구입하여
> 근로자들에게
> 선물 할 라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지
> 궁금합니다.
>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안전과 관련이 없는 근로자의 날 기념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2008-04-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선배님
> 근로자의 날 기념품으로
> 손톱깍기 셋트를 구입하여
> 근로자들에게
> 선물 할 라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지
> 궁금합니다.
>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